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소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조세특레제한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괴 수영장 1만 3천여개 중 참가 신청한 업체가 적용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민 효과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해당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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